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시행은 되고 있되 실제 생산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훨씬 못 미치죠!
- 실제 기업이 책임지고 생산한 물건을 수거해 재활용 공정을 거치는 형태가 아닙니다. 기업은 재활용 의무 할당량에 따라 분담금을 내면 끝입니다.
- 일단 재활용 의무 할당량을 채우면 나머지 폐기물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분담금이 워낙 낮아서 재활용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 음료 페트병의 경우 분담금이 총 매출액의 0.9% 정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빠져나간 기업이 너무 많고 제품군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 2017년 기준 EPR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약 30% 수준에 불과

EPR 제도 보완을 제안한 미디어피아 기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36#0BrP
그린피스와 충남대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EPR 제도가 적용되는 생활계 폐기물 플라스틱류는 전체 생산량의 약 30%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종이팩, 금속캔 등 포장재를 제조할 경우 매출액이 한 해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4톤 미만이면 재활용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 스티로폼 등 발포합성수지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0.8톤 미만, 유리병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이면 면제된다. 수입품도 규모가 작으면 재활용 의무를 지지 않아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
한국의 EPR 제도는 일종의 실적제로 운영된다. 생산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행 EPR제도 하에서는 생산자의 책임이 제한적이다. 생산한 제품 100%에 대해서 재활용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의무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비닐(필름)의 경우 의무율은 65.3%다. 생산된 비닐이 100장이면 65장에 해당하는 재활용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단일재질 용기류 79.6%, 스티로폼 80.7%, 페트병 81.8%등으로 의무율은 각각 다르다. 이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생산자는 추가 부담금을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