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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닐에 둘둘 싸인 면세품을 받아보았던 경험 있나요? 직접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면세점 앞 길게 늘어선 줄과 갖가지 면세품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 공항 면세점 앞에 주저앉아 면세품을 한가득 쌓아두고 눈썹 면도칼을 이용해 비닐 포장을 죽- 죽- 벗겨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목격했던 기억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구매 대행…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면세점에서는 완충과 장거리 이동 등을 이유로 다량의 비닐을 사용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5곳의 면세점에서의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1억1천587만6천456매였다고 합니다. 지난 5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항 이용이 줄어 면세점 이용객의 수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2023년 9월 15일 환경부가 한국면세점협회, 12개 면세점과 ‘일회용품·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쇼핑백 제공
- 면세품 주문 시 고객이 쇼핑백 제공 여부 선택
- 비닐 쇼핑백 제한적으로 사용(주류, 김치 등 무거운 제품)
- 종이 재질 완충제 사용, 다만 약한 충격에도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은 비닐 완충제 허용
- 상품 운송 시 비닐 쇼핑백 대신 충격 완화 높은 물류 상자로 대체
- 물류 과정에서 낙하방지용 랩 재사용
2027년까지 비닐 포장재 사용을 50%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던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면세점의 이용객 수도 증가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의 내용들이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매업체에 해당하는 면세점은 일회용 쇼핑백과 봉투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입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단속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