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쓰레기나 미세 플라스틱 뉴스가 나오면 화장품 성분이나 버려지는 쓰레기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들도 바다를 오염시키고 썩지 않으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남해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에서 손뽑을 만큼 높은 이유는 바로 양식업과 어업의 영향 때문입니다. 어업에서 버려지는 어망 등의 어업 도구는 해양 동물을 죽이고 고통을 죽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무엇보다도 육상에서 흘러드는 바다 쓰레기보다 훨씬 그 양이 많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성분 규제보다 어업 쓰레기 규제와 관리가 훨씬 절실합니다. (저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고 법안을 요구한 실무자였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대표 홍선욱 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뉴스 2020.8.12 기고글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7
잃어버린 어구는 자진 신고, 수명 다 된 어구는 선상집하장으로
실명을 붙인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조업을 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당당히 바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어업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고하지 않은 어구는 불법으로 간주되게 해야 한다.
어업인들이 강력히 원하는 것은 다 써서 폐기해야 할 어구를 모아 올테니 바로 치워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선상집하장 보급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데, 모아 놓은 폐어구를 바로 치우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다. 바로바로 처리장으로 옮기는 행정서비스가 스스로 되가져오는 풍토를 만들어 개념 있는 어업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구관리법으로 청정 바다에 부는 푸른 바람이 되길
어구관리법(가칭)은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으로 위의 핵심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처 입법으로 2016년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법률 제정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3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어업인들을 불법의 늪에서 구제하고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아끼고 보살펴, 수십 년간 이용하는 동안 환경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 지속가능한 어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직무교육, 평생교육, 디지털교육이 함께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률이 재추진이 되어 우리 바다에 ‘블루 뉴딜’의 새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