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액션] 11/7 시민의 목소리로 일회용 컵보증금제 지켜요!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교차반납, 즉 어느 매장에서나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1월 7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함께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년 11월 7일????까지다. 꼭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 주요 의견✏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클릭)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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