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을 연구하는 ‘엘렌맥아더재단’의 2024년 ‘섬유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정책 경계 확장’ 보고서를 그리니엄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섬유 폐기물, 왜 문제일까
- 패션업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0% 배출
- 2017년 세계자연기금(WWF) 섬유 폐기물 연평균 21억 톤으로 추산
- 현재 전 세계 섬유폐기물 수거율 평균 14%, 폐기되는 섬유 80% 이상
섬유폐기물 문제 원인 “박리다매·일회용 디자인·수거 인프라 부족” 🗑️
보고서는 막대한 섬유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패션 산업 자체가 생산량과 수익이 연동돼 있습니다. 일종의 ‘박리다매(薄利多賣)’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패스트패션의 등장으로 더 공고화됐습니다.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이 대표적입니다. 쉬인은 하루 최대 1,000개 이상의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사용·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셋째, 섬유의 순환을 위한 분류와 수거 인프라(기반시설)가 모두 부족합니다.
분류·수거는 섬유폐기물의 매립·소각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섬유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섞여 배출됩니다. 이 경우 오염되기 쉬워 재사용·재활용이 어려워집니다.
보고서에는 3가지 원인 중에서도 분류 ·수거 인프라 부족 문제가 강조됐습니다. 여러 산업과 정책의 영역이 얽혀있어 해결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가지 문제에서는 패션업계가 이미 주도적으로 나선 모습과 비교됩니다. 재판매 활성화, 재생소재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해결책, ‘국경을 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상상하다” 🌐
의무적인 정책은 EPR 의무화를 말합니다. EPR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분담금의 형식으로 재활용 비용을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폐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EPR 의무화는 산업계에 보내는 강력한 정책적 신호입니다. 재활용 인프라 관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입니다.
물론 EPR 개념 자체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적용 범위는 전자제품·포장재 등에 한정됐습니다. 현재 의류에 EPR 의무화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 뿐입니다.
재단은 더 많은 국가가 섬유에 EPR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국경과 관할권을 넘어 체계화 된 방식으로 EPR 정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을 재단은 제안했습니다. EPR이 국경 내로 제한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U, 27개국 포괄 EPR 도입…“플라스틱 국제협약도 좋은 기회” 🤝
‘국경을 넘어서는 EPR’ 개념은 생소합니다.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사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EU 차원의 섬유 EPR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논의에서는 EPR 범위를 중고의류 수출까지 확대하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