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후관련 규제 법안 5가지가 통과되었으며, 이 중 2가지 법안이 수리권과 밀접히 관련된 에코디자인 규정안과 소비자 수리권 보장 지침입니다. 유럽연합의 변화는 수출기업이 많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니엄의 잘 정리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안|디지털제품여권 없이 EU 역내 제품 판매 금지
⚖️ 입법 단계: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5.27) 모두 통과. 2년 이내 자국법 전환
🔻 핵심: EU 역내 판매 제품에 지속가능성 정보 추가 후 공개
🔻 적용 대상: 한국 수출 기업 적용
🔻 과징금 여부: 회원국별로 상이
에코디자인 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유럽연합 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내구성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수리용이성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가 추가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돼야 합니다. ESPR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제품여권(DPP)’을 도입한단 것입니다.
제품 전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제품별로 여권과 유사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디지털제품여권 없이는 제품을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단 내용이 담긴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나아가 소비자들이 제품별 지속가능성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공 홈페이지 만들고 관리하도록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미판매 의류(직물) 폐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ESPR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패션업계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법안 발효 후 중견기업은 6년간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 수리권 보장 지침
⚖️ 입법 단계: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5.30) 모두 통과. 2년 이내 자국법 전환
🔻 핵심: 소비자 수리권 보장 위해 제품 설계 변경, 수리용이성 정보 모두 공개
🔻 적용 대상: 한국 수출 기업 적용
🔻 과징금 여부: 회원국별로 상이
수리 지침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EU 역내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제품 수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은 제품 수리를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과 수리 도구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등은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교체가 아닌 수리를 선택할 시 제품 보증기간은 1년간 추가됩니다. 나아가 제품 수리와 가격 등 역내 모든 수리 정보가 담긴 공공 홈페이지도 운영됩니다.
현재 공개된 제품 목록에는 ▲세탁기 ▲건조기 ▲진공청소기 ▲스마트폰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 그리니엄 기사 2024.6.3 윤원섭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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