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403071501001#c2b
규제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아 ‘설마 설마’했던 일이 결국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시행하는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2년간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만, 정부와 기업은 손을 맞잡고 한 발짝 또 물러났습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까요?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을 담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둬 시행을 유예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자원재활용 정책을 줄줄이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 개정 후 시행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다시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